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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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 다음날(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