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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태 기자 박준용 기자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익을 명분 삼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 용적률을 애초 계획의 두 배인 1094%로 올린다고 2025년 10월30일 고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정해진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가 38층(145m)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에 분양 면적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운4구역의 개발이익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세운4구역 토지를 미리 매집한 민간 개발사가 이 구역 개발이익의 30% 가까이 가져가는데,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고, 사업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사비의 4%만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토지 지분 10%로 개발이익 27% 챙기는 구조
시행사 SH는 달랑 공사비 4% 수수료
한호건설 위기 때마다 등장한 서울시
“‘구청 아닌 서울시와 직접 협상’ 말하고 다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공성 외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