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적격 기준 강화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무면허 운전,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15년 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도 예외없이 탈락하며, 당내 징계 이력도 공천 심사에서 엄격히 반영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란이 컸던 도덕성 문제를 공천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며 강경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예비후보 검증 역시 대폭 강화됐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피선거권 유지여부, 당적·당비 납부상태, 학력·경력 진위, 허위이력 여부, 범죄 이력을 전반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비례대표 후보는 기존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검증하도록 해 지역 조직의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당 관계자는 “검증 문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 40점이던 ‘당선 가능성’ 점수는 30점으로 축소되고, ‘당 기여도’는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됐다.
정체성·도덕성·의정활동 능력·면접 평가 비중은 유지됐지만, 전반적으로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표를 많이 받을 후보보다 당의 철학을 지키고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온 후보를 우대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선 방식도 대폭 개편됐다.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며 권리당원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구조를 적용한다.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조별 경선, 후보가 4명 이상이면 당원 100% 예비경선 후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도입돼 후보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인다.
단수공천 요건도 강화되어 심사점수 40점 미만 후보는 단독 신청자라 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가점·감점 기준도 세분화됐다.
여성·청년 후보는 25% 가점, 장년층 20%, 70세 이상 15%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인은 30% 가점을 부여받으며, 국가유공자·다문화 가정 출신도 가점 대상이다.
반면 최근 8년 내 탈당 이력은 25% 감점, 공천 불복 경력은 최대 25% 감점이 적용된다.
당 징계 처분은 기간에 따라 15~25% 감점, 부정부패·성비위·갑질 등은 최대 20% 감점으로 공천 탈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광역·기초의원 경선 방식 역시 선거구 정수별로 경선 참여 가능 인원을 명확히 설정했다.
2인 선거구는 2~4명, 3인 선거구는 2~6명, 4인 선거구는 2~8명까지 경선 등록을 허용하며, 투표는 시·도당 여건에 따라 온라인 또는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전원 참여 원칙은 유지되며, 권리당원이 200명 미만인 소규모 선거구는 공관위 판단으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체성·도덕성·의정능력·당 기여도·대표성 등 다중 기준으로 심사하며, 순번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확정된다. 중앙당은 최종 인준권을 갖고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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