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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딥페이크 성범죄도 ‘형사상 배상명령’…“피해자 빠른 회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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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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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그루밍’ 대화 행위도

“중범죄라는 사회적 합의 이뤄지는 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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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도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기존 소송촉진법에는 배상명령 대상범죄 목록에 형법상 강도·절도·폭력·사기·횡령 등과 일부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만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소지·시청한 죄(14조의2)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죄(14조의3)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출입·판매·배포·소지·시청한 죄(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15조의2)이 대상 목록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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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안을 반영해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합성물 성범죄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게 취급돼 피해자 고통이 커지고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 통과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도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전반적으로 피해액 추산이나 입증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배상명령제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무 운영에 있어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 및 처리가 피해액 산정이 용이한 재산범죄에 치중되고, 성범죄에 대한 인용 비율·금액은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겪어야 하는 유포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향(현실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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