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게시하는 '게재자'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반복적으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이 포함되면 이를 허위정보로 규정한다. 이 중에서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즉,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중에서도 악의성과 조작성이 결합한 일종의 하위 개념이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손해배상 일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엔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 △타인을 해할 악의 인정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 및 허위정보의 최초 발화자도 역시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정정보도판결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했다.
특위는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 누구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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