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아동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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