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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노무현은 측근이 아니라 가족이 돈 받았음 측근으로 은근슬쩍 물타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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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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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1704241523553454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5백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백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와 연철호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철호 씨 금품 수수 등은 퇴임 이후에 알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체포된 정상문 비서관은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도 부인과 조카사위, 딸이 받았다는 사실만 드러났을 뿐 노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간 흔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달러, 당시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커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팩트만 정리하면


박연차가 돈 줌 640만 달러

노무현 조카사위 연철호 쪽 회사 투자금 500만 달러, 권양숙 100만 달러, 딸 노정연 40만 달러

연철호 쪽 500만 달러는 수사 중단으로 아직도 행방 모름

권양숙, 노정연 쪽 140만 달러는 뇌물이 아닌 노정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1년 선고

(원래는 권양숙이 타겟이고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데 노무현 사망으로 노정연에게 집유 선고로 봐줌,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 안 해서 1심으로 종결)

위의 모든 사항은 문재인도 직접 인정함 가족이 돈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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