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글인데 여전히 이런 구조인듯
https://m.blog.naver.com/jeontaejin2/220962559905
2) 어떻게 용품 후원금 계약이 제일 많을까?
배드민턴에 사용되는 라켓, 셔틀콕, 유니폼, 신발 등 용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독점 후원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선수는 계약된 업체의 배드민턴 용품 모두를 사용된다.
최근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대만 빅터사와 현금과 용품의 후원 계약을 1년에 70억, 4년간 280억의 계약을 하였다.
이 돈의 규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축구 협회와 비교를 해보면,
2012년 축구 협회와 나이키 사간 용품 후원 계약할 당시,
현금 + 용품 후원 계약 금액이 1년에 150억 원, 8년간 1,200억 원의 규모로 체결되었다.
3) 배드민턴 협회의 후원금이 높은 이유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용품 후원 계약이 매우 치열하기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이유는 첫째, 시장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호인이 100만 명,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열혈 동호인으로는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예로, 라켓을 구입할 때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0 ~30만 원대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시장규모는 1년에 약 1,7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용품 생산 기업의 경우 1년 매출이 약 400억 원이라고 한다.
둘째,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의 계약 시 일괄 계약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경우, 국가 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품은,
의무적으로 계약된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국가 대 국가 경기에서는 다른 용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선수가 개별적으로 다른 용품사와 사용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예로, 최근 계약된 빅터사가 라켓 판매시,
이용대 라켓이라고 하며 판매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의 100%를 빅터사가 가져가게 된다.
즉 이용대 선수에게는 단 1%의 로열티도 없다.
보통은 선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수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4) 후원금 사용처와 이런 후원 계약의 문제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수에게 로열티로 지급되는 것은 없으나, 후원금은 선수 출전 경비, 경기력 향상 지원비,
유소년 발전 기금, 배드민턴 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선수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
예로, 축구선수 호날두는 연봉 이상으로 나이키 용품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호날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계약의 구조는 국제관례로는 없다고 한다.
선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내용이다.
이유는, 라켓의 경우를 예로 보면, 내가 평생 사용한 것이 요넥스라고 했을 때,
이번 계약으로 선수는 무조건 빅터사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4년 후에 재 계약이 되지 않아 A사로 바뀌었다면, 빅터사 용품에서 A사 용품으로 바꿔야 한다.
라켓의 경우에는 경기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라켓을 바꾸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3줄 요약)
* 배드민턴 협회랑 스포츠용품 업체랑 독점 계약 체결함.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협회에 100% 후원하는 형식(개인 후원 안됨)
* 모든 선수는 독점 계약된 업체의 용품만 사용해야함 (유니폼, 라켓, 신발 등 전부 아니면 계약 위반)
* 세계1위 뫄뫄뫄가 사용한 라켓이라고 홍보해도 선수한테 가는 로열티는 1%도 없음
스타급 선수들을 잡고 있어야 협회로 후원이 들어오고 그래야 협회가 배불리는 형태라
비국가대표 선수는 전성기 지날때까지 세계대회도 출전 못하게 나이 제한 두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