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심에서는 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으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 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총비용 역시 채무자(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대리인인 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예지)는 “협회의 경기력향상 위원회 규정 자체가 협회 재량 범위라고 판단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를 기준으로 대회에 출전 못하게 하는 거는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 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없애는 게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말했다.
심지어 1심은 협회 손 들었다가 2심 가서 이긴 거
근데 소송 내용이 나이를 기준으로 대회 출전 자격을 주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라
안세영 선수도 승산이 있어 보임
+) 원래 남녀 공통 27세였는데 이용대 세대 선수들 국대 나가니까 갑자기 여자 29세, 남자 31세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