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화관 사업자들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영화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2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화관 사업자들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영화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