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암표'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암표방지법'이 오는 8월28일 시행되지만, 이 법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상으로 한다. 공연법상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어, 영화 상영 입장권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결국 현재로썬 극장의 자체 제재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CGV는 과거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당시 예매 티켓 재판매자로 확인되면 ID 사용 제한과 강제 탈퇴, 예매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5005?sid=102
영화관 자체 제재말고는 없다는데 안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