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989?sid=103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됐던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시 마련됐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영화발전기금 역시 고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돼 침체한 영화계로서는 숨통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강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정기국회에서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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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주로 반영된 영비법 개정안은 입장권 부과금을 3% 징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전 법안에서는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 징수를 할 수 있게 해 대통령령으로 3% 부과를 정했던 반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3% 징수를 명시해 법적 강제성이 상향조정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영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폐지안 국회통과 -> 1월 1일 폐지 -> 1월 16일 부과금 징수 강제안 위원회 심사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