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계약금 넣고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안했어...
근데 내가 깨면 가계약금 만 물어주면되?
아니면 10%의 매매금액을 물어줘야해?
문자로는
- 계약조건
- - 본계약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대표)가 확인하여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 [ 계약금 일부 지불]
- * 매매 ₩₩₩원
- * 계약금일부 1000만원
- * 계약서 작성시 10%
- * 중도금 ₩₩ 일자협의
- * 잔금일 2026년 10월 안으로 협의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권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티임.(최초계약)
- * 계약일정은 추후 협의 하기로 하며 계약서 진행은 탑부동산에서 진행하기로 한다.(7일안으로)
- * 취득세 부분은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기로한다.
- * 계약금일부 입금후 이후 매도인은 새로운 권리변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계약금일부 입금일로부터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일까지 매도인은 추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특약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및 등기 접수는 등기부상 추가 권리변동이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동시이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동의는 했는데 ... 아무래도 너무 비싸게 사는것 같아서... ㅠㅠㅠ
천만원 물어주고라도 해지 하는게 나을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