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자취방에 처음 와봐서 떨린다 조언 구할 게 있어서 왔어
난 지금 월세 아파트에 약 3년 정도 살고 있어 작년에 갱신 시기때 집주인이 아무 연락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야
(참고로 집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갱신기간이 아니라 계약일때쯤에 연락와서 갑자기 2년 더 살라느니 어쩌니 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여서 더 사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마음 상해하면서 아니 그래도 말은 주고 받아야지 어쩌고 했었음)
여튼, 2년 연장이 다 끝나는 건 내년 여름쯤인데 나는 그냥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가려고 해
(예 : 오늘 7월 30일 통보->10월 31일까지 살고 나갈 테니 그때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 가능하고 그 효력이 3개월 후부터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나는 3개월 내에라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바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딱 3달을 더 채우고 나갈 생각이거든
모든 이사와 현금흐름 등을 여기에 맞춰서 계획할 생각이야
내가 알기로 설령 임대인이 먼저 해지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거주권이 있다고 들었어
내가 해지통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중간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3개월 동안은 내가 집을 비켜줄 필요가 없는 거 맞지?
그리고 연락은 부동산에다가만 해놓고 전달해달라고 하려고 해. 집주인이 쭉 이 부동산 통해서만 거래해왔고 부동산을 많이 신뢰하는 상황이거든. 만약에 모르니까 통화 녹음 + 문자로 부동산에 다시 남겨놓고.
사는 동안 집주인이 너무 이상하게 굴어서 직접 통화하기가 싫어ㅠㅠ 연세가 너무 많아서 말을 하면 못알아듣는 건지 못알아듣는척하는 건지 안 통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