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해서 1.5룸 전세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보내준 특약에는
-현장답사후 등기사항증명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설명후 현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에 따른다.
-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계약기간 동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 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중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승계와 그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 책임고 ㅏ부담으로 한다.
-만기 퇴실 시 2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퇴실일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주차는 안 하는 조건이며 애완동물 사육 또는 반입을 금지한다.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상 훼손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일부가입에 동의하며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가 뭐 추가 요청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