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 했거든
그래서 지금 임차권등기 설정 해놓고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집주인이 신탁 회사에 대출 해서 보증금 반환 하겠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탁 등기인 집 들어가면 안된다는 글 밖에 없지
이미 세입자들 중 1/3이 입차권 등기가 된 집이
신탁 회사에 대출이 진행되며 신탁 등기된 사례를 볼 수가 없어서 ㅜㅜ
애초에 신탁 등기가 되어도 문제 없는건지(이미 임차권 등기 상태)
아니면 이렇게 라도 보증금 반환 받는게 나은 상황인건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