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기간내에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거든 전세 갱신일이 5월 중순정도?
근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으로 알겠다고 문자가 왔어...
묵시적 갱신이랑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쓰는건 다른거지...??
나는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고 청구권은 안썼다고 답변하긴 했는데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네.. 갱신전에 연락해서 요구사항 말을 하든가..
아니 내가 쓰지도 않은 권리를 왜 쓴걸로 알겠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