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매 계약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
전세보증금이 1억5천이 있는데 이금액 대부분이 5년전쯤 엄마한테 빌린돈이고 지금까지 4500만원정도 갚은상태야
이럴경우 이 금액을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적어야할까 차입금으로 빌린금액으로 적어야할까
차입금으로 적는다면 처음 빌린 금액을 적어야 할까 갚고남은 금액을 적어야할까
그리고 내가 잔금일 이후에 전세방을 뺄 계획인데 전세보증금이든 차입금이든 적게되면 대출금을 적게 적어야하는데 나는 계획서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나서 보증금으로 중도상환 할건데 대출금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도 상관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