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어이없어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하려는 의지없이 의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통해 돌려받을 수 있느니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만료일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가 명확한데
단순히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게 말이돼??
피해가 확실한데???
이해가 안돼 너무 화나고 분해ㅠㅠ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하려는 의지없이 의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통해 돌려받을 수 있느니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만료일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가 명확한데
단순히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게 말이돼??
피해가 확실한데???
이해가 안돼 너무 화나고 분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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