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 내용 넣어야하는데 보니까 계약서에
'본건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상 근저당권설정 등 새로운 권리변동 없이 임차인의 1순위 전세권을 유지한다.'
이렇게되어있던데 ㄱㅊ...?
그리구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필요시 협조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귀책사유에 의해 대출 등 승인이 안될 경우 임대인은 사유 확인후 계약금은 받은 그대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여기서 '보증보험이 안될경우 반환'도 추가하는게 나은가?ㅠ
근데 지금 전자계약서로 나온상황이라 수정될진몰겟지만 일단 연락하기전에 물어본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