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짜리 중고차 거래할 때도
성능점검기록부라는 중립적인 안전장치가 있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는
왜 입주자가 사비로 전문가 대동해서
직접 하자를 찾아내야 됨?
배수, 단열, 누수, 수평/수직 불량 같은 건
입주민이 찾을 게 아니라 건설사가 집 팔기 전에
진작에 완벽하게 점검해 둬야 하는 거 아님?
건설사가 하기 빠듯하면 국토부에서
점검 외주 줘서 인증받고 준공을 내주든가 해야지
왜 그 비용이랑 노동력을 입주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더 어이없는 건 하자인정 여부를
건설사가 자기들 맘대로 판단한다는 거임
순순히 인정 안 하면 소송까지 불사해야 한다는데
이 구조 자체가 선수보고 심판 보라는 거잖아ㅡㅡ
쓰다보니까 열받는다 더쿠들아 날 국회로 보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