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월세 10) 4월에 입주했고, 5월에 임대인이 바뀌었어..!
현재 상황은 벽 매립된 콘센트 하나가 이전 세입자가 태워놓고 말을 안하고 간걸 이제 쓰려고 하다가 발견했거든??
(입주시에 막찍은 사진 중에 작게 콘센트가 찍혔는데, 그을음 있는건 의식하고 보면 보이는정도)
그래서 전기 수리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안전상 문제생길수 있어서 제대로 수리해야 할것 같긴하다.
다만, 월세 내긴하지만 전세에 가깝고, 내가 입주할때 놓친거 아니냐구(원래 집주인한테 얘기안했다 의미) 수리비 반반 하는거 어떠냐고 하거든?
나는 내가 왜 내야되나 싶긴한데, 이런 경우에 보편적으로 어떻게 부담해..?
그리고 임대인들 매매계약서에 계약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주기로한다고 되어있는데, 반반 부담하더라도 이전 임대인이랑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이미 등기친거라 상관없는건가...
자취첨인데...어렵다증말 빨리 확인할걸......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