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금 사는 곳
전세대출 받고 보증보험 들었음. 기간 많이 남아서 다음 세입자 부동산비는 내가 부담할 예정.
3주 뒤에 이사 해야함
B 새로 이사갈 곳
다른 지방에 월세로 들어갈 듯
일단 지금 사는곳에서 3주 뒤에 나는 이사를 해야해.
그런데 이후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고 하려면 너무 빠듯해서 아마 3주내로는 안될것 같아
이러면 짐 다 안빼고 이후 세입자 입주일까지 A 에서 전입신고 유지하다가
이후 세입자 이삿날에 짐빼고 / 보증금 받아 전세대출 상환하고 / B에 전입신고 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