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 표에 이렇게 돼있는데, 내가 허그로 반전세로 살고 있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가 싸다고 두배이상 올려달래
난 계약만료2개월이고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싶거든
저 표에 매매로인한 소유이전<<요 조항으로 집주인이 이걸 거절할 사유가 되는건가??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가 싸다고 두배이상 올려달래
난 계약만료2개월이고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싶거든
저 표에 매매로인한 소유이전<<요 조항으로 집주인이 이걸 거절할 사유가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