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가 5월21일이라 집 알아보다가 뒤늦게 3월 21일자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단걸 엊그제 알았거든?
근데 오늘 집주인이 연락와서 월세를 올리겠다는거야
그래서 난 연락없어서 묵시적갱신 된걸로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내 연락응 기다리다 연락한거래
그러면서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 새로 써야하고 5%까지는 인상 할 수 있다그러는데..
아니지...?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거고
5%인상은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일뿐인거고
묵시적 갱신된거면 기존 조건대로 갱신된거다 라고 했는데
내가 맞게 알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