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이야
지금 살고있는 집은 버팀목 대출 3천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건 보증금 돌려받으면 갚으려구
그리고 이사가는 집은 대출 없이 갈 예정이야
일단 등기부등본 떼서 문제없는 점은 확인하긴 했어
내일 계약서 쓸 때 상대방이 소유자 맞는지 확인하는 거랑
또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임대차 신고? 이런 것도 꼭 하라던데
나도 해당되는게 맞나?
혼자 이렇게 계약하는 건 처음이라 물어봄ㅠㅠ
전세 →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이야
지금 살고있는 집은 버팀목 대출 3천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건 보증금 돌려받으면 갚으려구
그리고 이사가는 집은 대출 없이 갈 예정이야
일단 등기부등본 떼서 문제없는 점은 확인하긴 했어
내일 계약서 쓸 때 상대방이 소유자 맞는지 확인하는 거랑
또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임대차 신고? 이런 것도 꼭 하라던데
나도 해당되는게 맞나?
혼자 이렇게 계약하는 건 처음이라 물어봄ㅠㅠ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