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련 특약만 적어봄
집주인이 다 넣어주시긴 하셨어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현장확인 후 임대차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주택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한다.
잔금은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4.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및 전입신고 익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5.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하며,
임대인 및 주택으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6.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을 고지하며(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지참),
전입신고 익일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까지 체납/연체 없음을 유지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