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년 살았고,
딱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사실 집주인쪽은 귀찮아서인지 묵시적갱신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거든
근데 묵시적 갱신이 2년 연장밖에 안되는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1년만 연장하려면 그냥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생각중인데..
궁금한 거!
1. 1년만 연장하려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거 맞아?
2. 묵시적 갱신이라면 아무것도 새로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아? 확정일자 이런것도 다시 안받아도 되는거지?
3.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주인쪽이랑 나랑 부동산이랑 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것 같은데,
임대차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이거중에 다시 해야하는게 있어?
4. 임대차기간이 2026년 3월 28일(토) 까지라고 계약서에 써있거든.
근데 주민센터가 평일만 열잖아 그러면 이거 갱신 계약서는 미리 만나서 작성해도, 주민센터에 확정신고 같은 거 새로 하는거는 27일(금)에 미리 가서 하면 되나?
2년 월세 산게 첫 자취여서 ㅠ 모르는게 많다
1~4번중에 아는것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덬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