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뭐 문자 잘못 눌러서
혹시 몰라서 계좌 거래정지해서 내가 이체해도 자기가 돈 못받는다고
2월 월세를 3월에 합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거든...?
내가 3월에 방빼서 그거까지 해서 달라는건데
이러면 나는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
혹시 몰라서 계좌 거래정지해서 내가 이체해도 자기가 돈 못받는다고
2월 월세를 3월에 합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거든...?
내가 3월에 방빼서 그거까지 해서 달라는건데
이러면 나는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