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 집을 1억 5천에 계약 했으면 지금은 한 천오백? 정도 낮아졌음 근데 지금 계약때 5프로 이상 올려받고 싶나봐ㅠ
5프로 이상이면 불법이니까 나보고 월세로 전환하든가 나가든가 하라는데 네이버에는 5프로 이상으로 전세 올려놨더라고 아래에다 공시가 낮아서 보험 못해드려요 딱 써놓고..
근데 그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월세로 돌리거나 나가라고 못하는 법이 있다던데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걸까? 버텨봤자 악효과니까 그냥 나가는게 낫겠지?ㅠㅠ 게다가 공시가 문제로 보험 안 해주면 잘 안 오지 않아? 그럼 내 돈은 잘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ㅠ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