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은 반전세로 2년 계약했고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퇴실 3개월 전에 퇴실날짜 통보 해뒀었어
그런데 오늘 퇴실일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답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새 세입자가 나타나야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거야;;
이상해서 검색해 보는데 당연히 임대인 말이 틀린거였고,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임차권 등기명령) 정리해서 문자 보내려는데 보내도 되겠지?
그런데 오늘 퇴실일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답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새 세입자가 나타나야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거야;;
이상해서 검색해 보는데 당연히 임대인 말이 틀린거였고,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임차권 등기명령) 정리해서 문자 보내려는데 보내도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