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7년 된 집이고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고 깨끗한 편이라 마음에 들긴 했어
신혼부부인데 애기 있어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것 같은데
매매가 5.1억 정도고 전세가는 2.4억인 상황에서 지금 근저당이 2억이래
근저당 1억은 갚을거고 남은게 1억인데 이걸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하는건데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는걸 아예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잘 몰라서 물어바!
근데 이게 근저당 말소 한다고 해도
나 입주하고 다시 근저당 걸 수도 있는거지?
근저당 있는거 자체가 싫어서 말소 조건 후 계속 말소면 상관없긴한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