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만기일이랑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같은 날임.
요즘 보면 만기일에서 보증보험이랑 대출이 한달 정도 더 여유있게 가는데 난 왜인지 그래
만기일 3개월전에 이미 집주인한테 연장안할거라고 말했고, 집주인이 좀 밍기적거리면서 이번에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도 대출받아서 들어오다보니 내 만기일에 못맞추고 15일정도 더 지난 다음에나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
은행에 물어보니 15일정도 연장도 그만큼 기간 적어서 계약서 새로 써오면 대출연장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 보증보험에 문제 없냐고 물어보니깐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고 하더라구.
새로 작성하는 순간 계약서가 유효하다보니 그만큼 내가 만기일이 밀린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면 답이 없는 상태인데...보증보험측에서는 너무 딱 보증보험 신청하는 측면으로만 답해주니깐
이해는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답답한 편이 없지 않아 있구 ㅜㅜ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본 적 있는 덬들 있을까?
이런 경우 그냥 그 기간만큼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지 보증보험사 측 말대로 하는게 나을지 가늠이 안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