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갔거든
근데 중개인이 가입금액이 0원이하라고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호로록 알겠다고 계약서 작성했음
집와서 찾아보고 계산해보니까
정말 KB시세의 60% 보다는 내 보증금이 더 낮고 (근저당은 없음)
공시지가의 150% 한 주택가의 60% 보다는 몇백 높아 저기 중간 언저리
이럼 전자로 해서 맞는걸까?
첫 자취라 여러모로 불안해서 ㅠㅠ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갔거든
근데 중개인이 가입금액이 0원이하라고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호로록 알겠다고 계약서 작성했음
집와서 찾아보고 계산해보니까
정말 KB시세의 60% 보다는 내 보증금이 더 낮고 (근저당은 없음)
공시지가의 150% 한 주택가의 60% 보다는 몇백 높아 저기 중간 언저리
이럼 전자로 해서 맞는걸까?
첫 자취라 여러모로 불안해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