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지금 공시지가 딱 맞춰서 버팀목 받아서 전세 들어왔는데
2년뒤에 연장할때 규제 적용되면 대출금 일부 상환해야되는거야?
보통 대출 받으면 그 금액만큼으로는 2년씩 5번 최대 10년 연장가능아니야?
그래서 보통 전세대출 받을수있을때 가능금액까지는 풀로 받으란 얘기 나오자나
예를들어 지금 공시지가 딱 맞춰서 버팀목 받아서 전세 들어왔는데
2년뒤에 연장할때 규제 적용되면 대출금 일부 상환해야되는거야?
보통 대출 받으면 그 금액만큼으로는 2년씩 5번 최대 10년 연장가능아니야?
그래서 보통 전세대출 받을수있을때 가능금액까지는 풀로 받으란 얘기 나오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