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피스텔로 쭉 살고 있었는데 원래 집주인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승계매매]를 올해부터 알아보기 시작하시더니
며칠전에 새 집주인하러 올 사람이 방 보러 왔었고 오케이 되어서 내일 20일 원래 집주인과 새 집주인 승계하기로 계약한다고 중개 부동산집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
그리고 부동산 집에서 내가 원래 집주인한테 받아야할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알려줬거든? 이 충당금은 부동산에서도 원래 집주인한테 문서로 보내놔서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매월 13일에 [선불]로 월세 49만원을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8월 13일에 선불로 49만원을 이미 낸 상태거든? 그런데 내일 20일 원래 집주인>새 집주인으로
변경되는데 중개 부동산에서 49만원에서 31일 나눈 금액에 13일~20일까지의 선불로 납부한 월세 일부 금액을 내일 오후에 원래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이랑 같이 받으면 된다는거야! 그런데 49만원 31일로 나누면 금액이 확실히 안나누어 떨어지고 13~20일을 7일로 계산해야하는지 8일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원래 집주인과 내일 알아서 이야기 잘 해서 받으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해줘서...
원래 집주인 성격상 확실하게 미리 이야기 안해놓으면 어물쩡 넘어가는 스타일이라..ㅎ
내가 먼저 확실하게 이 금액이라고 말해놔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일을 15000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7일로 해야하는지 8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