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7월 7일에 집 빼겠다고 부동산에 통보했음.
15일이 공휴일이라 오피스텔 관리실 쉬니까 관리비 등 정산 문제로 14일에 하루만 먼저 이사해도 되냐고 물어봄.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은 15일이지만 18일(월요일)에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및 기타 정산 해주겠다고 부동산 통해 통보함.
나는 계약만료가 15일인데 18일에 보증금 주는 건 말이 안된다, 14일이나 15일에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함.
집주인은 18일 전에는 본인 시간 안 되니 무조건 18일에 정산하겠다고 우김.
그 뒤 어찌저찌해서 세입자 구해지고 계약하려는데 1년 계약할거면 월세 5만원 올려받겠다, 2년 계약해야 광고 올린 원래 금액대로 월세 받겠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말 바꿔서 계약 파토남.
그 다음날 새벽 집주인 급발진해서 2개월 전에 통지 안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7월 7일부터 3개월 계산해서 10월 7일에 정산해준다 연락옴.
임대차법상 2개월 전에 통보 안 했으니 계약만료일 전 퇴거의사 밝힌 7월 7일부터 3개월 계산해서 10월 7일에 정산해주는 게 맞아? 그럼 그 전에 다른 세입자 구해서 집 나가면 복비도 내가 내야돼?
이미 이사 갈 집 구한 상태고 부동산도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중개 못하겠다고 화내고 빠져버린 상태인데.. 난감하다 정말ㅠㅠ
(7월 7일에서야 통보한 이유는 sh 임대주택 신청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될 지 안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얘기를 못했었음. 월세 살아 본 적이 없고 잘 알아보지 않아서 1개월 전 통보하면 되는 줄 안 건 내 잘못 맞다는 건 아는데 집주인이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만 해서 답답해가지구 글 쓰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