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은 두달하고 2주 정도 남았고 2주전에 퇴거 의사 문자로 보냄
집주인은 이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는데? 하며 매매만 고수하고 있는 개 족같은 상황임
집은 저번주에 내놨는데 연락이 올 턱이 없음
존나 오래된 구구구축아파트에 재건축 이슈 당연 없고 샷시도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세 받는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팔릴 집 아니라고 봄
이 집 계약할 때 부동산도 집주인도 다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서 퇴거시 계약금은 별 문제 없이 잘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집도 미리 알아놨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 입금한 상황이라 무르지도 못함
이런 상황에서 내가 디딤돌 신청한 당일까지 집이 안팔려서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내가 일단 다른 대출을 받든 여기저기 돈을 꾸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버팀목 먼저 갚는게 맞는거지???
그리고 그 후에 허그에 이행청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받아내야 하는거고????
당연히 중간에 집주인과 부동산 모두 존나게 쪼을거지만, 만약의 상황을 나도 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