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1000만원 이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글을 봤는데 확실한 것이겠지..?
또 1000만원 미만은 집주인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요청 못한다고 봤는데 이것두 맞나요..?
그리고! 부동산 발품이든 당근 직거래든
처음이라 걱정이 많은데
당근 부동산에 거래가이드 보니까
등기,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계약서 특약까지
자세하게 안내돼 있더라고..!
이거 보면서 공부하고 부동산 다니면
그래도 조금 낫겠지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기에 특약으로
임차인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은 담보 대출 받지마라 등등 내용 있는데
보증금 1000따리여도 이런 특약 요구해도 되..될까...?
첫 자취 무지 설레는데 무지 무서움 으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