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임대를 주는 입장이고 7월에 2년이 됨
월세는 5%올리는걸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없이 갱신하고 싶은데
오히려 임차인이 자꾸 계약서를 쓰자고 해
내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면
2년후에 그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까봐
새로 쓰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할 것이 있을까?
아니면 안하고 싶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