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유형=아파트에 해당한다고 해서 ㅇㅋ했고 등기부등본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이라 쓰여있었거든??
전세대출 받으려고 은행 심사 넣으니까, 거기선 등기부등본상에 (다세대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상 임대차 계약서 상에 '아파트' 라고 쓰여있으면 안된대;;; 이거때문에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재발급해야된다는데 이런경우 겪어본 자취덬들 있니ㅠ
어이없는건 혹시나해서 예비로 다른 은행도 심사 넣었었는데 거긴 또 통과됐고;
제일 금리 낮게 받을수있는 은행이 지금 이거때문에 심사 늦어지고 있어 썅ㅠㅠ 잔금일도 얼마 안남아서 피말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