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때 집주인이 주임사인걸로 등기가 되어있었는데 이거 말소시킬거라고 해서 내가 들었거든근데 보증료지원사업 신청하니까 집주인이 여전히 주임사더라고이런 경우 내가 보증보험 든거는 상관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