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오피스텔을 내가 소유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
내가 사는 오피스텔은 지하1,2층은 지하주차장
1,2,3층은 업무시설
4,5,6층은 주거시설이야
전세계약 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되어있고
나는 계약해서 집에 들어올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받아놨어
현재 거주중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적혀있더라고
이 경우에 내가 이 오피스텔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나가? 아님 업무용으로 나가?
취득세가 업무용으로 되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져서 주거용이었음 하거든..?
근데 또 찾아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고...(자세한 건 구청에 물어봐야알겠지만)
하 진짜 떠안고 싶지않은 집까지 떠안게됐는데 취득세니 재산세니 돈 나갈곳 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