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3.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
4.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핵상(의자는 본인꺼가져옴),침대,가스렌지, 전자렌지,불박이장,TV대 퇴실시 청소비는 용역실비로 지불하기로한다/반려동물 동거금지-퇴실조치함/실내흡연금지
7. 임대인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매월 관리비 금오만원정(50,000)씩 1년분 금육십만원정(₩600,000)을 잔금시 임대인계좌로 송금키로한다.나머지 1년분관리비 금육십만원은 2026년 4월 10일 지불하기로한다
8. 계약기간전 퇴실시에는 다음 임차인에게 승계후 퇴실함을 원칙으로하며, 승계시까지의 월세는 납부 하여야하며, 승계에 필요한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번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맞는거야?
토지주인, 건물주 동일인이고 근저당권 없는 집이긴 해. 근데 내가 사는 동안 잡힐 수도 있잖아. 사는 동안 근저당권 설정하지 말라고 특약 걸어야 하나? (전입신고 후에 근저당권생기면 내 권리가 우선이래서 삭제함. 참고로 전세권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