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빈집으로 가는거라서 입주일은 조정가능하다고 듣긴 했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사갈 집 계약 하기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 받고
입주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ㅠㅠ
근데 그럼 지금 집에서 보증금 받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해??ㅠㅠ
하루 전날 전입신고해버리면 지금 집 대항력이 없어지는거 아니야?ㅠ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빈집으로 가는거라서 입주일은 조정가능하다고 듣긴 했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사갈 집 계약 하기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 받고
입주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ㅠㅠ
근데 그럼 지금 집에서 보증금 받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해??ㅠㅠ
하루 전날 전입신고해버리면 지금 집 대항력이 없어지는거 아니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