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내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이셔
아파트를 매매해서 2월 초에 잔금 치를건데, 카카오 주담대 받은 것 때문에 그날 바로 소유인이전등기 해야되거든?
근데 내가 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3주간 할거라, 2월 말까지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2월 말에야 매매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들어가 살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집 세대주이면서 매매한 집의 세대주도 되는거잖아(이게 가능한건진 모르겠지만..)
혹시 이러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문제될까? 대출도 실거주 조건이라고 본 것 같은데, 내가 전세집, 매매한 집에 이중으로 세대주인게 혹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건가 갑자기 걱정이 되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