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2년계약했고 (23년10월이 계약만료)
집주인이나 나나 서로 아무얘기없이 살다가 작년 11월쯤에 (3년이 지난시점)
집주인이 2년도 지났고 집세를 올리던가 못올리겠으면 이사가던가 해야 하지않겠냐고 하고 월세 안올리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근데 2년지난 시점에서 서로 얘기없이 3년째 살고 있는거면
묵시적 갱신아냐?
2년 계약이니까 묵시적 갱신이면 2년계약 고대로 되서
나는 25년 10월까지 월세인상없이 살수있는거로 알고 있거든
맞지?
그리고 더 살거면 2년계약갱신으로 5퍼인상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