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전체 사는 집이 이사를 했는데
원래 살던 집 월세주고 다른 지역 월세로 왔는데
여기 지금 들어온 집이 신축아파트라서 등기 나올 때까지 전입신고를 못해서 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뒀거든?
그래서 잠깐 2~3개월 정도 아는 분 단독주택에 2층 현관문 분리된 집이 있어서 거기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장있는거 없겠지?
미리 신축아파트에 확정일자 받아놔서 전입신고가 주택으로 안된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요런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ㅠㅠ 혹시 아는 덬들 있으면 답변 부탁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