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래는 9월 16일이 계약만료였어 (작년 9월 17일 계약했고 원룸1년이엇음) 중간에 집주인바뀌었지만 전 집주인-현 집주인간의 인수인계?가 그대로 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게 아니라 나는 그냥 월세를 바뀐 집주인에게 내면되는걸로 되어서 그렇게 했고 계약만료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가는듯 했지만
그동안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많이받았고 말을 해도 고쳐지지않아서 이사를 가려고 10월 16일에 문자로 고지했고 대화로도 한번 더 했어
그때 고지할때는 딱 3개월후인 내년 1월 16일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했거든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말하라해서 딱 16일자에 맞춰서 1월 16일로 정함)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 월세는 12월에 16일까지 한달분을 다 내되 11일에 이사를 나가도 괜찮아? 일단 집주인에게는 물어볼거긴한데
그렇게되면 내가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이되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