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후에 공실이긴해..그리고 만약에 본계약날에 서로간 합의가 안되서 가계약 파기 하면 나는 가계약금만 날리고 끝이야? 검색해보니 집주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청구할수있다는 얘기도 있네 ㅠㅡㅠ